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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통영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경향신문 10/5 보도). 핵심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의 한도·금리·상환기간 완화입니다. 지자체 민생지원금(현금성 지원)과는 다른 정책자금(대출)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 두겠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한도·금리·상환기간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한도: 1억원 → 3억원
- 금리: 2.0% → 직접대출 1.5%(대리대출 1.4%)
- 상환기간: 5년 → 10년(5년 거치·5년 분할상환)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1.9% → 1.5%(한도 10억원·기간 5년은 유지)
- 기존 대출도 우대조건 변경·만기 연장 대상
수치는 경향신문 보도 기준이며, 세부 조건은 공식 공고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누가 해당되나

적용 시점은 대상별로 다릅니다. 중소기업은 10월 1일부터, 소상공인은 10월 셋째 주부터 적용된다고 보도됐습니다. 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인 거제·통영입니다.
신청 전 출발점은 재해확인증 발급입니다. 재해확인증을 받은 뒤 정책자금 상담으로 넘어가는 순서이므로, 피해 사진·영수증·매출 자료를 먼저 한 파일철에 모아 두면 상담 시간이 줄어듭니다(해석).
문의처와 겹치지 않게 볼 점

문의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콜센터 1811-3655입니다.
이 자금은 갚아야 하는 대출입니다. 지자체가 주는 민생지원금(선불카드·지역화폐)이나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 자동인지 신청이 필요한지는 콜센터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거제·통영 외 지역 사업자는 이번 우대 조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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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정리
거제·통영 소상공인은 재해확인증부터 받고, 10월 셋째 주 적용되는 한도 3억·금리 1.5% 긴급자금을 1533-0100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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