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12월부터 이렇게 바뀐다, 초진은 '내 주소지 시·도' 의원에서만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비대면진료 세부 기준이 입법예고됐다. 초진은 주소지 시·도 의원에서만, 처방은 원칙 7일, 비만치료제는 원칙 금지다. 🏛️ 정부정책 · 2026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