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기준, 고용이나 투자를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살펴볼 수 있다. 일자리창출계획서와 투자확대계획서 가운데 하나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수입금액과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사실: 계획서 하나를 11월에 제출

국세청은 일자리창출계획서 또는 투자확대계획서 중 하나를 내는 중소기업을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두 계획서를 모두 내야 하는 방식은 아니다. 어느 계획을 택하든 해당 기준에 맞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홈택스로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방식으로 낼 수 있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대상 기간을 구분해 두면 어느 정기 선정에 관한 내용인지 이해하기 쉽다. 이번 내용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 관한 것으로 범위를 한정해 읽어야 한다.
출처: 한국세정신문(10/28)
사실: 고용과 투자 증가 기준

일자리창출계획서는 내년 상시근로자를 올해보다 일정 비율 이상 늘리는 계획이다.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이면 2% 이상, 500억 원 이상 1800억 원 구간이면 3% 이상 증가해야 한다. 증가 인원은 최소 1명이다. 비율과 최소 인원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15~34세 청년을 채용하면 인원을 계산할 때 2명으로 본다. 일반 중소기업은 60세 이상 근로자와 장애인도 2명으로 계산한다. 이는 계획상의 인원 산정에 관한 기준으로, 실제 채용 인원과 계산상 인원을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투자확대계획서는 내년 투자를 올해보다 늘리는 계획이다. 수입금액 구간과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증가 기준은 5~20%다. 수도권 사업장은 10%, 지방 사업장은 5%가 기준이며, 수입금액 500억~1800억 원 구간에서는 수도권 20%, 지방 15%다. 같은 투자 계획이라도 적용되는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세정신문(10/28)
사실: 제외 대상과 계획 미이행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산이 2000억 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법인과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전문직은 제외 대상이다.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자와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사업자도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계획서를 제출한 뒤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2028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된다. 제출 시점의 계획과 이후 이행 여부가 함께 연결되는 구조다. 계획서 접수 사실만으로 이후 기준까지 충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출처: 한국세정신문(10/28)
해석: 계획 선택과 이행은 함께 봐야 한다
두 계획서는 하나만 제출하지만 판단 기준은 서로 다르다. 고용 계획은 상시근로자 증가율과 최소 증가 인원, 계산상 인원에 주목한다. 투자 계획은 수입금액 구간과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증가율을 나눠 본다. 먼저 어떤 계획을 택하는지에 따라 살펴볼 숫자도 달라진다. 고용 계획에서는 올해와 내년의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하고, 투자 계획에서는 같은 두 해의 투자 규모를 비교한다. 각 계획의 증가율은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선택한 계획서에 맞춰 살펴보는 기준이다.
정기 선정에서 제외된다는 표현도 대상 세목과 기간을 함께 읽어야 정확하다.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정기 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접수 기한과 제출 방법만이 아니라 계획에 적을 증가 기준과 이행 여부가 함께 중요한 이유다.
업종별 수입금액 상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다. 이 글의 구간별 증가율만으로 모든 중소기업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국세청 자료는 제목을 확인했고 본문 첨부파일은 열람하지 못했으며, 위 요건은 한국세정신문 보도로 확인했다.
독자 체크포인트
- 계획서 선택: 일자리창출계획서와 투자확대계획서 중 하나를 제출하는 구조다.
- 기준과 대상: 수입금액, 고용 인원 또는 사업장 소재지와 투자 증가율, 제외 대상을 함께 살핀다.
- 접수와 이행: 11월 2~30일 제출 기간과 계획 미이행 시 2028년 추가 선정 조건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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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정리
고용이나 투자를 늘리는 중소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는 계획서 제출과 대상 요건, 이후 이행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하는 제도다.
📌 AI 활용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작성자가 검수하였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7496
- 국세청 보도자료(제목 확인, 첨부 본문 미열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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